교과서 구입비 지원 안내(1학년 대상) |
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김은정 | 등록일 | 20.05.18 | 조회수 | 451 |
첨부파일 |
|
||||
1. 지원대상 (1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2)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(3) 법정 차상위 계층 (4) 다자녀 가구(셋 이상 자녀 양육)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(5) 가구규모별 월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 2. 지원금액 : 2020년도 학생 1인당 구입한 교과서 비용 전액 3. 신청방법: 2020년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, 다자녀가구의 셋째이후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(자녀들의 이름이모두 표기된 증빙자료) 제출 4. 지원방법 : 지원대상 선정은 『2020년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』에 의거 학부모 편의중심의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신청하신 ‘2020년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자’ 중 학교에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교육비와 함께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원하게 되며, 다자녀 가구 중 셋째이후 학생은 신청에 의해 지원 됩니다.
|
이전글 | <중요> 시험 일정 변경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. |
---|---|
다음글 | 교육재난지원금 안내 가정통신문 |